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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따라하기 (유예기간 종료, 꼭 해야해요.)

놀부-TheNolbu 2022. 11.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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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놀고먹는 일에 진심인 놀자부부-TheNolBu의 놀부입니다. 놀부의 꿈이 놀고먹고 사는 건데, 임대 수입이라도 좀 있다면 참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짝꿍과 함께 낮술을 한 잔 거나하게 들이켜고 귀가하던 중 객기가 하늘을 찔러 크게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적이 있는데... 흠... 참 쉬운 게 없더라고요. ^^;;;;

 

 어쨌든 얼마 전에 시청 주택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혹시 일반 임대 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안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2.10.)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상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받은 안내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 '20.12.10.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상이고, 이미 부기등기를 완료한 임대주택(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포함)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소유권 등기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임대부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20.12.10. 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등기소에 신청 후 부기등기기대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기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부기등기 미이행 시 민간임대부택법 제6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부기등기하러 등기소에 꼭 가야 하나요?
대답은 "네~!!!"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은 크게 등기소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바쁘고 본인 인건비가 더 나간다 하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사께 맡기세요. 하지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일과 중에 잠깐 짬을 내서 등기소에 갈 수 있다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서 등기소에 갈 시간이 없어! 하는 분들도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 결국 등기소에 가셔야 하니 시간을 좀 내 보세요~*

 

O 부기 등기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필요한 서류

      a. 신청서(인터넷 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b.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c.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 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d. 도장

  e.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f.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후 출력

      g.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동시 등록된 공동사업자인 경우(ex. 부부 공동명의) 부부 중 한 명이 위임장 작성하여 신분증 지참해서 등록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3,000원짜리)가 들었는데, 무인발급기에서 페이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받고는 그게 영수필 확인서인 줄 알고 돌아서려는데, 직원분께서 "출력 누르세요~!!!"하며 다급히 알려주셨어요. 카드 결재 영수증 아니고 어엿한 영수필 확인서(공문서)를 출력해서 창구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7,200원? 들었던 거 같아요.)를 위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하지만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네요. 전국 등기소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가 구비되어 있답니다. 창구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합니다. 하단부의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메뉴를 누르세요. 서울 또는 전국(서울 제외) 구분에 따라 눌러주시면 신고 양식이 나옵니다.

 

 

 정액 등록면허세를 등기소 창구에서 바로 해주면 참~ 좋겠지만 등기소와 지차제 사이의 업무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설명을 듣고 "그럼 지금 시청을 다녀와야 하나요..." 하고 슬픈 표정으로 문의드리니,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쪽에 마련된 PC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아래 전자신고를 먼저 합니다.

 다른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 원인"의 경우 부기등기를 위한 것이니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본인의 과세정보가 조회가 되니 스마트폰 앱 '모바일 지로' 등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영수증을 뗄 필요는 없어요. 창구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해 첨부해 주시더라고요. 

 확실히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몰라도 창구 직원분께서 워낙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전자신청을 하려는데 왜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하나...?? 싶으시죠? 왜 저라고 인터넷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전자신청 방법도 한 번 훑어볼까요?

 

2 전자신청 방법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b.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 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결국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함. 인감증명서까지 떼서 가야함. 그래서 난 결국 그냥 방문 신청을 한 거지요.

 

 

 일단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미루지만 마시고 용기 내서 등기소를 찾아보세요.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위에서 안내한 필요 서류 잘 챙기시고요. 혹시 부기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렌트홈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등기 관련 상세 상담은 등시고 콜센터(1544-077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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